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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여우243
굉장한여우24321.04.27

근로소득자의 사업소득 신고법과 회사에서 알수있는지요?

근로속득은 작년 4월부터 있었기에 연말에

회사에서 이것저것 달라고한 서류를 PDF로 다운받아 드렸기에

연말정산을 했는데

사업소득이 조금있는데 이건 5월에 제가 홈텍스에서 신고해야하는거지요?

회사에선 제가 사업소득이 있는걸 모르는데

제가 신고하면 혹시 회사에서 제가 사업소득이 있는걸 알 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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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사업소득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이행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산된 세금인 "결정세액"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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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사업소득과 연말정산한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귀하의 사업소득이 있는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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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거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등의 4대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알아차릴 확률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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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개인정보이고, 홈택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였더라도 회사에 통지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일정금액이상이면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통지가 회사로 날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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