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이 아니더라도 사업소득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별도로 하셔야 하는 것이고, 회사가 해당 사실을 바로 알 수는 없으나, 회사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요청한다거나, 사업소득금액이 3,400만원을 초과하여 건강보험료가 증액이 되는 등의 4대보험료의 변화를 통해 알아차릴 확률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