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근로소득이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따로
알리지 않는한 알 수 없습니다. 추가소득으로 인해 회사에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겸업금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으니 주의깊게 살펴보심이 필요하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