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청년버팀목전세대출의 연장 시점 소득 조건과 혼인 신고 여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요약현재 여자분 단독 명의로 청년버팀목전세대출(청년 단독자격) 이용 예정
남자분은 전입신고도 안 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음
대출 이용 도중에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
이 경우, 대출 연장 시 부부합산 소득이 적용되어 연장이 불가한 것인지 궁금
핵심 포인트청년버팀목전세대출은 "청년 단독"으로 받을 경우와 "신혼부부"로 받을 경우 기준이 다릅니다.
대출 당시: 청년 단독
만 34세 이하 (또는 만 39세 이하 미혼 세대주)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배우자가 없다고 보는 기준이므로 연소득은 본인만 적용
이 조건으로 대출 실행 완료 시, 남자분의 소득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대출 도중: 혼인신고만 한 경우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신고만 해도 법적 배우자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때, 대출기관에서 혼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혼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시점부터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부부합산 소득 7천만 원 이하 (맞벌이 8천5백만 원 이하) 조건이 적용되며,
남자분 소득이 6,500만 원, 여자분이 3,400만 원이면 합산 9,900만 원으로 초과되어 연장 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혼인신고만 하더라도, 부부로 간주되어 연장 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장 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조회한다면, 혼인 사실이 드러나게 되어 대출 연장에 제약이 생깁니다.대안 제안혼인신고를 대출 만기 이후로 미루는 방법
→ 현재 대출 조건(청년 단독)을 유지한 채 대출 연장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남편 소득을 포함해도 연장 조건에 부합할 경우
→ 예: 남편 소득이 낮아져서 합산해도 7,000만 원 이하라면 문제 없음
→ 하지만 현재는 초과이므로 위험 부담 큼
신혼부부용 대출로 새로 신청하는 것도 검토
→ 이 경우 처음부터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되므로 남편 소득이 많으면 불리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