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차입금 계정과목 상환기간이 1년이래 도래 되는 경우

2022. 11. 21. 17:05

장기차입금으로 잡았던 부채계정이 시간이 지나 1년이래로 도래 되는 경우에는

단기차입금으로 계정과목을 상계시켜서 변경해줘야하나요?

변경해야한다면 변경하는시점은 아래중 언제인가요

1. 차기1월

2. 차기3월

3. 1년이 도래되는시점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장기차입금이 회계기간이 경과하여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계정과목은 '유동성장기차입금' 계정으로 하면 됩니다.

계정과목 변경 시점은 회계기간말로 하시면 됩니다.

2022. 11. 21.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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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장기차입금은 1년초과의 만기가 남은 차입금입니다.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유동성장기부채(유동성장기차입금)로

    대체합니다. 대체 시기는 만기가 1년 미만의 시점이 될 때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2. 11. 21.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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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이 도래되는 시점에 단기차입금으로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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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무상태표는 매년 12/31 기준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22.12.31 기준에서 상환기간이 1년 미만 남았다면 단기차입금으로 대체,

        만약 1년 넘게 남았다면 장기차입금으로 그대로 유지시켜주시면 됩니다.

        2022. 11. 21.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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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기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년내로 도래하는 경우 그 시점에서 유동성 대체(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차) 장기차입금 xxx

          (대) 유동성장기차입금(유동부채) xxx

          2022. 11. 2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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