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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갈수록확신에찬은행나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업에 사무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안하고 잠수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를 반복하는 소장이 있는데 버시는 금액보다 법카, 보험료, 자제값 등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 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나왔는데 이사님은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급안해도 괜찮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에 환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