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건설업에 사무직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중간에 안하고 잠수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고를 반복하는 소장이 있는데 버시는 금액보다 법카, 보험료, 자제값 등 공제되는 금액이 많은 분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이 나왔는데 이사님은 지급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급안해도 괜찮을까요?..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근로자에게 환급을 해주는 것이고, 이는 근로자의 세금을 환급받는 것이기에 환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