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8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가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냥 일당 10만원(연장수당포함)으로 작성하면 안되는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수당 2시간까지 포함한 포괄임금 적용하여
일당 10만원을 지급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인바
문제되는 사항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0만원 안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실제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며, 이에 미달할 경우 그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 10시간 근로하는 일용직의 경우 8시간 이상분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으로 가산해서 지급해 주어야 하는지요? 그냥 일당 10만원(연장수당포함)으로 작성하면 안되는 지요?
-> 귀 질의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명확히 적용하여 기본일급과 연장근로수당이 표시된 임금구성항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때, 일당 1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본일급 = 72,727원(9,090원x8시간)
연장근로수당 = 27,273원(9,090원x2시간x1.5)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로 간주되므로,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0만원으로 일급을 지급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임금항목과 계산방법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기본급 : 72,725원 (9,090원 * 8시간)
연장근로수당 : 27,275원 (9,090원 * 1.5 * 2시간)
일급 : 100,000원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50조), 당사자 간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그리고 근로자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
한편, 일당속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일당속에 포함된 연장근로수당이 별도의 수당으로 구분되지 않거나, 근로기준법 제56조의 법정 연장근로수당 계산방식에 따른 산정금액 보다 하회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임금체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에 대한 급여(일당)에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 역시 가능합니다. 이는 월급제 근로자에게 월급 내 연장근로 수당, 식대 등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11만원의 일급을 정하고, 시급 1만원. 소정근로 8시간 8만원, 연장근로 2시간 3만원 총 11만원으로 계약서 내 표기만 하신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1일 10시간을 근로한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기본임금(8시간분)과 별도로 산정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연장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일당10만원(연장수당포함)으로 지급하는 것은 추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의 분쟁의 소지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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