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회사 명의로 수입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고, 실질적으로 수입자(국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의 수입이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에 관련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외국 수출업체가 대납한 경우로서 당해 재화의 수입주체가 실질적으로 외국 수출업체인 경우에는 수입업자가 수취한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단순히 중개무역의 당사자인지, 수입한 물건에 대해 최종 책임이 있는 회사인지 판단해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