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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
궁금하면 못참는 신기한 미키23.01.04

개인해외직구 시 비과세 비용!

안녕하세요 아마존에서 직구해서 물건을 사려고 합니다.

혹시 얼마까지 관세 없이 물건을 구매 가능할까요?

품목 별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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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목록통관, 수입신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목록통관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품목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이 대상이며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신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일반통관(수입신고)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감면 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소액면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1), 2) 공통적으로 개인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야 한다는 조건이 있으며, 자가사용 직구물품에 대해 결제하는 금액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수입신고)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물품에 따라 추가로 부과되는 내국세가 있을 수 있음. 예: 주류 - 주세 등)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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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상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자가사용의 용도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소액물품 면세가 적용되어 미화 15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미국의 경우 한-미 FTA가 적용됨에 따라 특송화물에 관한 목록통관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물품들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자가사용인정기준(면세기준)이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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