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거 및 현재 상황에 대한 세무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과거 및 현재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과거 : 3년 전에 천만원, 2년 전에 2천만원을 부모님으로 부터 제공 받아 제 앞으로 된 대출을 상환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출인,
토지 투자에 들어간 대출금 (6천만원)을 제 앞으로 받아, 부모님께서 상환을 해주고 계십니다. 현재 3천만원 상환 완료.
2. 현재:
올해 6월에 주택 매매 예정이라, 올해 6월에 3천만원 및 올해 12월~ 내년 2월 쯤에 5천만원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5천만원 출처는 현재 토지 투자가 들어가있으며, 제 지분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 문의 내용 -
1. 과거에 받은 대출 상환 금액 받은 이력이 피해가 될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
2. 올해 및 미래에 받을 금액에 대해선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 구매자금을 위해 증여받응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잘 해주시면 되며 과거 채무상환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