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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치타271
튼튼한치타27121.03.10

가족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전(2018.3월)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받음, 1년전 청약 담첨되어서 작년에 중도금 3천만원(2020년3월) 빌림 총 9천만원

1. 전세자금으로 받은 6천만원 , 차용기간4년(2022년3월까지), 이자 1%로 작성예정 , -2017년 부터 매월 25만원씩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중

1) 6천만원 연이자 1% ㅡ> 60만원*3년 =180만원

2) 부모님 통장이체 월25만원 씩 1년 ㅡ>300만원*4년(2017~20')=1,200만원

※ 1,200만원(입금) ㅡ 180만원(이자)= 1,020만원

※ 6천만원 중 1,000만원 상환

3) 올해 3월 5천만원 증여받을 예정

*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또한 6천에 대한 차용이자1%로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법정이자4.6%)

2.또는 차용증 작성 시

-원금 6천만원, 20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작성

- 원금상환 월25만원씩 연300만원 상환

- 4년(2018~2022년)*300만원ㅡ> 1,200만원 상환

-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예정

※이것도 가능한지요?

3. 작년에 중도금으로 빌린 3천만원 차용증에 차용기간 10년, 무이자에 원금상환 연 300만원씩 상환으로 작성, 올해 3월 300만원 상환 예정, 내년 분양 아파트 잔금 지불(2월) 시 대출 받아 2,800만원 상환예정

*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4. 5천만원 증여 국세청 신청 시 신청일을 6천만원 받은 날(2018년3월)로 해야하는지 아님 증여 신청한 날(2021년3월)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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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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