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차용증 관련 질문드립니다
3년전(2018.3월) 전세 자금으로 부모님께 6천만원을 받음, 1년전 청약 담첨되어서 작년에 중도금 3천만원(2020년3월) 빌림 총 9천만원
1. 전세자금으로 받은 6천만원 , 차용기간4년(2022년3월까지), 이자 1%로 작성예정 , -2017년 부터 매월 25만원씩 부모님 통장으로 이체 중
1) 6천만원 연이자 1% ㅡ> 60만원*3년 =180만원
2) 부모님 통장이체 월25만원 씩 1년 ㅡ>300만원*4년(2017~20')=1,200만원
※ 1,200만원(입금) ㅡ 180만원(이자)= 1,020만원
※ 6천만원 중 1,000만원 상환
3) 올해 3월 5천만원 증여받을 예정
*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또한 6천에 대한 차용이자1%로 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법정이자4.6%)
2.또는 차용증 작성 시
-원금 6천만원, 20년간 무이자 원금 상환으로 작성
- 원금상환 월25만원씩 연300만원 상환
- 4년(2018~2022년)*300만원ㅡ> 1,200만원 상환
- 나머지 5천만원은 증여 예정
※이것도 가능한지요?
3. 작년에 중도금으로 빌린 3천만원 차용증에 차용기간 10년, 무이자에 원금상환 연 300만원씩 상환으로 작성, 올해 3월 300만원 상환 예정, 내년 분양 아파트 잔금 지불(2월) 시 대출 받아 2,800만원 상환예정
* 이렇게 작성해도 문제 되지 않을까요?
4. 5천만원 증여 국세청 신청 시 신청일을 6천만원 받은 날(2018년3월)로 해야하는지 아님 증여 신청한 날(2021년3월)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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