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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수염고래287
상냥한수염고래28723.09.13

학교 안전공제,개인의료 실비 중복 여부??

딸아이이가 학교 체육 수업중 무릎을 다쳐서 응급실및깁스 지금은. 깁스 풀어버리고 무릎 보조기 착용중입니다.

학교 수업중 다친거라. 학교안전공제는 되는데, 개인의료 실비랑 중복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학교측에서는 중복청구는 안된다고는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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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미애 보험전문가입니다.


    중복 안됩니다. 실비는 비례보상 상품이기 때문에 중복은 안됩니다. 대신 통깁스나 골절비 등 실비 말고 별도 특약으로 중복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 안전공제는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중복 청구가 불가능하였으나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가 있으니

    문제없이 보상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치료에 사용한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학교생활중 발생한 부상치료비용은 학교안전공제로 처리되어 비용처리를 받았기때문에 중복보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학교안전공제도 실손보험으로 개인실손과 중복으로 보상이 안되며 정액보험담보 내용이 해당된다면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학교 수업중 다친거라. 학교안전공제는 되는데, 개인의료 실비랑 중복으로 청구해도 되나요?
    : 개인실손보험의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자동차보험으로 부터 보상받는 의료비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는 사고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안전공제에서 보상받는 의료비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또한 학교안전공제는 배상책임보험으로 개인실비보험과는 관련이 없어,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