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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천인조111
화려한천인조11124.02.26

부모 자식간의 금전적 증여 증여세 계산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야하는 지

당시 집 상황이 난처해져서 제 명의를 통해 약 1억 원 가량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였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흘러 부모님께서 돈 욕심이 있어 집을 팔고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하게 되었고, 차액인 3.5억을 다시 돌려주고자 할때

받은 1억과 관계없이 3.5억은 다시 증여세로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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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전 증여는 세법 상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받을 때도 증여, 다시 반환할 때도 각각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증여 취소나 반환의 개념은 있지만 반환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6년이라면 부동산의 증여라도 증여 시와 반환 시 각각의 증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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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별개의 건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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