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 자식간의 금전적 증여 증여세 계산은 독립적으로 진행되야하는 지
당시 집 상황이 난처해져서 제 명의를 통해 약 1억 원 가량의 돈으로 부동산을 구매하였었습니다.
그리고 6년 정도 흘러 부모님께서 돈 욕심이 있어 집을 팔고 대출금 상환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리를 하게 되었고, 차액인 3.5억을 다시 돌려주고자 할때
받은 1억과 관계없이 3.5억은 다시 증여세로 개별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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