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데 접종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접종을 거부하는 경우, 차후에 코로나 확진이 되면 그 사람에게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뉴스가 있던데 법률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접종을 민사상 불법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어야 구상금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법적 평가가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적으로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백신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위의 내용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지나치게 행동의 자유를 제한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실제 구상권의 행사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으로 백신접종이 의무가 되는 것이 아닌한 이를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구상권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