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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자라10
엄격한자라1021.10.08

코로나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하여 얼마전 노무쪽에서 사내공지로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백신거부자의 경우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손해배상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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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손해배상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

    1. 실제로 당사자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고, 이것을 회사에서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 상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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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정된 사례는 없으며, 실제 손해액을 산정이 가능하여야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에 권고사항이라면 인사적으로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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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백신접종은 의무가 아니므로 거부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시킨 경우 손해배상 청구 사건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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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

    백신을 거부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의 감염이 발생하여 해당사업장 전파또는 방역을 위해

    해당 일의 공장가동이 불가한 경우

    이손해는 측정이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할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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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은 정부에서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강제로 백신을 접종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접종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진 시 구상권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내에서 취업규칙을 제정할 때 코로나 백신접종에 관한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된다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으나, 문제의 소지가 많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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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COVID-19 백신 접종 거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 청구의 경우., 인사/노무에서 구체적인 답변은 어려우며 법률 분야에서 보다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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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백신접종이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백신에 접종을 한 경우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미접종만으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은 민사적인 부분이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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