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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격한자라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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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8

코로나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코로나 백신접종 관련하여 얼마전 노무쪽에서 사내공지로 백신 접종을 권유하면서 백신거부자의 경우 백신 미접종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어 사내에 전파를 시키게 되면 손해배상및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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