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
백신을 거부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코로나의 감염이 발생하여 해당사업장 전파또는 방역을 위해
해당 일의 공장가동이 불가한 경우
이손해는 측정이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할것이며,
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