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오피스텔 담보 대출 규정 적용 문의드려요
9월15일에 계약금 10프로 내고 전자계약서 작성 완료 했습니다. 또 현재 무주택자로 실거주 목적으로 2.45억 오피스텔 매매 한건데..
이번 10.15일 규제 발표로 대출 한도가 40%로 줄어든다 연락 받아 문의드립니다.
이 발표가 나기 전 계약 완료하고 은행에 대출 상담했었는데 그때 들었던 대출 가능금액 보다 가능금액이 너무 줄었는데요..
발표전에 계약하고 계약금 냈는데도 그전 규정이 아니라 이번 10.15일 바뀐 규정으로 적용되어 40%만 대출 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동산 규제는 발표일 이후 계약건부터 적용되는데, 질문자님은 규제 발표 전에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계약금까지 낸 경우이기때문에 이전 규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10.15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LTV가 40%로 축소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LTV 70%가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기에 은행에서 잘 못 안내한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오피스텔 담보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계약금을 낸 것이 기준이 아니라
담보 대출을 심사하는 그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그런 기준으로 10월 15일 대책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