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가계약금(5%, 900만원)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피스텔을 계약했고, 계약금 900만원을 걸어놓았습니다.
부동산 계약할때 부동산 측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 하였고, e기금에서도 적격판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하반기부터 만 25세이하 대출금이 1억 5천에서 1억 2천으로 하향되었다는데 이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해버려서 대출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 금액이 맞지 않게 되어 결국 계약파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은 돈이 아니기에 고등학교때부터 알바 열심히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돌려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이거 때문에 급성 스트레스성 위염, 식도염이 와서 음식도 먹지 못하고 하루하루가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임차인 사정으로 인한 계약 파기 시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지만, 이번 경우는 대출 조건 변경이라는 예외적인 상황이니 계약서에 '전세자금대출 불가 시 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보세요. 만약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업소가 대출 가능 여부에 대해 잘못 안내했거나 정책 변경 고지가 미흡했는지 여부를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가계약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약서에 대출 불가시 계약 파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아쉽게도 돌려받기 힘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 불가 사유가 계약 전 확인 가능한 정보라면 통상 계약금을 돌려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중개사가 대출 가능성을 확장적으로 설명한 경우 설명의무, 과실 여부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다시 확인하여 대출 불성립 시 계약 무효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약이 없다면 부동산 중개업소 측에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다고 적극적으로 언급했고 대출 조건이 변경된 시점에 계약이 진행했다면 공인중개사는 거래 대상 물건의 권리 관계뿐만 아니라 거래에 필요한 법령의 제한 사항을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 25조) 부동산 중개업소 측이 변경된 대출 한도 규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한 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하여 중개사에게 손해배상(계약금의 일부)를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임대인과 중개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하고 900만원 중 일부라도 돌려받는 절충안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