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침수시 자차 자기부담금 내야하나요?
자차가입이 되었는데 정비업체에서 침수는 자연재해라 자기부담금 안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할인 유예 1년이라는 말 뜻이 1년간 할인이 안되고 그다음 해에는 무사고로 적용된단 이야가가요?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지하주차장을 비롯한 안전지대 및 갑작스런 폭우등으로 침수가 됐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일명 자차)에서 보상가능. 자차처리하면 보험료 할증이 걱정될텐데, 침수의 경우는 1년 할인이 유예되고,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음.(보상하는 경우-지정된 안전지역 주차장에 주차한 경우, 명백한 자연재해 또는 발가항력 재해로 인한 침수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 보상하지 않는 경우-문이나 창문,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통제구역 및 침수피해 예상 지역에 주차한 경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부분 공제,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운행하다 침수된 경우)그러나 유료주차장일 경우 관리주체와의 과실 여부를 다투게 될수도 있음.
보상 범위는 침수된 차량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수 있음. 그러나 차량가액 한도 범위에서 보상이 되면 차량 내부나 트렁크등에 보관된 물품드은 보상받을수 없음.
침수지역 통과여부 팁을 드리자면 일반 승용차의 경우 바퀴기준으로 1/3 정도면 운행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의 경우 침수를 담보합니다. 그러나 침수 경위에 따라 할증 적용이 차이가 있습니다.
침수구간을 운행중 침수면 할증, 주차중 침수되었다면 할인이 안될뿐입니다. 1년 유예입니다
침수사고 발생시점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 차의 전부손해가 아닐경우 자기부담금을 보상금에서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침수는 자연재해라 자기부담금 안내도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침수로 인하여 차량이 폐차 즉 전손처리가 된다면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지는 않으나,
수리를 할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내야합니다.
그리고 할인 유예 1년이라는 말 뜻이 1년간 할인이 안되고 그다음 해에는 무사고로 적용된단 이야가가요?
: 네 맞습니다. 할인유예는 1년간 할인을 못받고 그 다음해에는 정상적으로 할인을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승배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가 있다면 보상 가능하구요, 차가 침수되기 전의 상태로 복구되는 비용에 대해 적용 가능하나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시 정했던 차량가액의 한도 내에서 지급되구요, 지급되는 금액이 차량가액 미달일 경우에는 보험 가입시에 정한 자기부담금이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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