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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지
시너지24.02.17

중고 거래할 때,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하여 구매자분께

수능 교재 2권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분께서 파손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셨는데 사진은 아래에 첨부했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된것같았습니다.

이정도는 감수하고 사지 않나 ..?싶습니다

수능 교재를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는 순기능을 잃지 않은 상태인데도 제가 교환 및 반품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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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된 것이라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거래 물품의 본래기능활용에 문제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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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배송중 일부 손상이 생긴 것으로서 제품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품(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가치 감소분에 따른 일부 감액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감액청구라고 해도 실제 손상된 부분의 가치감소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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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말씀하신대로 반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하자가 배송 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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