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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송 중 파손이 된 것이라 판매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거래 물품의 본래기능활용에 문제가 없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품 자체의 하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또 배송중 일부 손상이 생긴 것으로서 제품을 본래 용법대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는 경우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반품(환불)을 요구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그 가치 감소분에 따른 일부 감액청구만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이때 감액청구라고 해도 실제 손상된 부분의 가치감소는 미미하다고 보이므로 법적으로 청구가 가능한 수준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위와 같은 하자 정도로는 말씀하신대로 반품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한 하자가 배송 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
상대방이 하자를 입증하여야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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