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오류로 반품 요구 가능한가요?
물품 구입 후 배송이 되어 이미 사용한 물품인데 업체에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가격기재 오류 건으로 물품을 반송 요구하였습니다. 반품 해야 될까요? 정당한 매매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반품 안할 경우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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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의 차이가 상당하여 단순 오기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라면 반품에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착오라면 반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자측의 과실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받아들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품에 비협조하는 경우, 판매자는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법리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이는 중과실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오류와 같은 중과실은 취소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오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 관련한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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