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자측의 과실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받아들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품에 비협조하는 경우, 판매자는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법리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이는 중과실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오류와 같은 중과실은 취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