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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관박쥐229
엉뚱한관박쥐22922.12.07

가격오류로 반품 요구 가능한가요?

물품 구입 후 배송이 되어 이미 사용한 물품인데 업체에서 담당자 실수로 인한 가격기재 오류 건으로 물품을 반송 요구하였습니다. 반품 해야 될까요? 정당한 매매 거래라고 생각하는데 반품 안할 경우 법적으로 피해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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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의 차이가 상당하여 단순 오기라는 점이 분명한 경우라면 반품에 응해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정도의 착오라면 반품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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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가 완료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자측의 과실로 이를 해지하는 것은 받아들지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반품에 비협조하는 경우, 판매자는 착오에 기한 계약취소 법리를 검토하게 될 것인바, 이는 중과실이 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격오류와 같은 중과실은 취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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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오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등 관련한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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