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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10

중고거래 환불요구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5만원치 문제집을 구매했습니다. 배송을 받아보니 문제집이 모두 풀려있는 상태였습니다. 중고거래가 처음이라 하자여부에 대해 묻지 못했습니다. 다른 판매자들은 필기가 되어 있는 경우 이를 판매 페이지에 공지했고, 제가 거래한 판매자는 이를 공지하지 않아 새책으로 인지하고 구매하였습니다. 상품을 받고 환불요구를 하자 판매자측에서는 '다 풀려있어서 싸게 내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환불요구를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한 권장 6천원인 문제집 12권을 구매했는데요, 정가가 7만2천원인 문제집을 다 풀고 5만원에 '싸게'내놓았다는 제 상식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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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20.09.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가 문제집 판매시 문제지가 풀려있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고 질문자분은 새책으로 알고 문제집을 구매하였으며 문제를 풀었는지 여부가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면 매매계약해지 및 대금반환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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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또는 착오에 의하여 계약취소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적인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5만원정도의 소액인 사건에서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을 통한 중재를 통하여 해결해보시기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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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중고문제집에 대해서 문제를 다 푼 경우임을 반드시 알려야 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이를 명시하지 않은 점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을 할 수도 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도

    어느 정도 되고 위 사안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적으로 분명하게

    반환 등을 할 수 있다는 사유로 정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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