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에 관해 여쭤보고싶습니다
이게 찾아보는것 마다 말이 달라 여쭤봅니다 부양가족으로 부모님께 합산으로 연말정산하고 싶은데 근로소득 총 급여가 500이상이면 따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헷갈리는게 일용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면 따로해야한다는 말도있고 일용근로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부양가족 공제받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의 말이 있던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그리고 근로소득 400과 일용근로소득 300이 같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근로 400 일용 300이면 연간 총 급여 500이상으로 보거나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으로 봐서 따로 연말정산을 실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