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양가족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양가족으로 연말 정산할 때 총 급여가 500을 넘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이 금액은 소득공제 70프로 제하기 전 총 급여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연간 총 급여 500을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연 급여 500이상일 때 부양가족으로 연말정산 시 문제가 생긴다고 알고있는데 이때 급여 자체는 과세소득이지만 일당 15만원 이하인 급여를 받아 세금을 안내는데 세금을 안내는 급여여도 연간 총 급여 500이상이라 연말정산을 따로해야하는지 아니면 같이 500이상 내더라도 초단시간 근로자의 일당 7만원 급여라 세금을 안내니 같이 해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제 상황은 편의점 상용직 초단시간근로자 고용 산재 가입 주 14시간 일당 7만원 전후 월 55전후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선 소득세 따로 안내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득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일반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 근로소득으로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