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연금 수령시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추후 연금이나 일시인출을 하더라도 과세제외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원금)을 연금으로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에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연금계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만기 이후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 쯤에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홈택스에서 신청하셔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