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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6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 연금 수령시 세금 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연금은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야 하나요? 혹시 연금 수령 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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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추후 연금이나 일시인출을 하더라도 과세제외가 되는 것이고 세액공제 받은부분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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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불입액(원금)을 연금으로 수령 전에 인출할 경우 또는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별도의 세금이 징수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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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 또는 개인(사업자 포함)이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소득세 신고시에

    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가입하고 연금계죄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만기 이후에 연금소득을 수령시 연금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금계좌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는 증명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

    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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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7월 쯤에 '연금보험료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를 홈택스에서 신청하셔서 금융기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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