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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중소 무역업체 수울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적용 받는 관세가 상향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무역 업체의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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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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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었다면, 우선 자사 수출 품목이 해당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세 인상 대상인 경우에는 한미 fta 등 기존의 특혜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원산지 를 사전에 점검해 중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현재 보편관세인 10%만 적용되고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는 3개월간 유예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협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호관세가 몇%로 부과되냐에 따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밝힌 상호관세 행정명령(Reciprocal Trade Act) 관련 정책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관세 구조에 따라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기존의 FTA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상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 무역업체는 이로 인해 수출단가 경쟁력 약화나 바이어 이탈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품목이 실제로 추가 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유통 파트너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역내 우회 수출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무역보험공사(K-SURE) 또는 수출입은행의 환위험 및 관세 리스크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출채권 조정 금융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으로 한국 중소 무역업체들은 수출 시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증명, 통관 절차 등 무역 실무에서도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바우처 패스트트랙, 관세 상담 지원,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세 대응 컨설팅, 현지 전문가 상담, 관세 애로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지원 사업과 정보 제공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