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이 중소 무역업체 수울 전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 행정명으로 인해 한국 기업이 미국 수출 시 적용 받는 관세가 상향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중소 무역 업체의 경우 이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상되었다면, 우선 자사 수출 품목이 해당 조치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관세 인상 대상인 경우에는 한미 fta 등 기존의 특혜협정을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원산지 를 사전에 점검해 중국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상호관세는 현재 보편관세인 10%만 적용되고 있지만 국가별 상호관세는 3개월간 유예된 상황이며 우리나라는 여러가지 협상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 미국의 수출비중이 높은 국가는 상호관세가 몇%로 부과되냐에 따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트럼프 전 행정부가 밝힌 상호관세 행정명령(Reciprocal Trade Act) 관련 정책은, 미국이 자국 기업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상대국의 관세 구조에 따라 맞대응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도 기존의 FTA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 상향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소 무역업체는 이로 인해 수출단가 경쟁력 약화나 바이어 이탈 등의 위협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먼저 해당 품목이 실제로 추가 관세 대상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세관·무역협회·코트라(KOTRA) 등 유관 기관의 도움을 받아 행정적 대응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유통 파트너 또는 법인 설립을 통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거나,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와 같은 역내 우회 수출 구조를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수출입 구조에서 벗어나 관세 리스크 분산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장 현실적인 대응책 중 하나는 무역보험공사(K-SURE) 또는 수출입은행의 환위험 및 관세 리스크 보험상품 가입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돌발적인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관세율 변동에 따른 수출채권 조정 금융도 제공하고 있어 자금 유동성 확보에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행정명령으로 한국 중소 무역업체들은 수출 시 관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세 인상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이 지연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고,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기업일수록 매출 타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세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원산지 증명, 통관 절차 등 무역 실무에서도 혼란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출바우처 패스트트랙, 관세 상담 지원, 대체시장 발굴 지원 등 긴급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관세 대응 컨설팅, 현지 전문가 상담, 관세 애로 신고센터 등을 적극 활용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미국 외 다른 시장으로 수출 다변화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종 지원 사업과 정보 제공을 통해 관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