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웹툰에 영감받은 ASMR 유튜브 영상 제작해도 되나요?
네이버 웹툰, 웹소설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분위기 및 감정을 토대로 가사가 없는 음악인 ASMR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영상 제목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도 같이 표기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2차 창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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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툰, 웹소설 등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읽고 떠오르는 분위기 및 감정을 토대로 가사가 없는 음악인 ASMR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도 저작권에 문제 없나요? 영상 제목에 어디서 영감을 받았는지도 같이 표기하고 싶어요. 이런 경우에도 2차 창작물에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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