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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XD23.02.07

유튜브 활동을 통해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유튜브를 통해 얻는 수입의 크기에 상관없이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하나요? 문다면 벌금은 어느 정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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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유튜브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유튜브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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