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유튜브에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유튜브에서 기타소득으로 지급받은 경우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 본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추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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