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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너구리148
얄쌍한너구리14821.03.10

아이 친구와 얘기를 나눈 후 폭행죄로 신고가 되었다면?

아이가 반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해서

아이를 픽업하러 간 날 해당 아이를 우연히 만나

"우리 아이가 힘들어 한다" 얘기를 전하는 모습을

상대 아이의 부모가 보고 오해를 하여

아이를 잡아당겼다며 폭행신고가 들어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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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만약 일체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 폭행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고소 내용에 고소인의 오해한 부분 있다는 점을 수사관에게 조사과정에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이의 반 친구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반 친구 붕소가 이를 오해하여 폭행죄 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질문자분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