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붙잡는 행위 역시 폭행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경우와 같이 만약 일체의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이에 대한 사실을 적극 방어하여 폭행사실이 없었음을 강력하게 방어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질문자분 아이의 반 친구에게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반 친구 붕소가 이를 오해하여 폭행죄 신고를 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사실을 정리한 의견서와 질문자분의 주장사실을 입증할 목격자들의 진술서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