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왕따 가해자란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우선 양측의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들을수 없어
우리 아이 및 담임 선생님, 같은반 아이 이야기로 글을 씁니다
1.상대방 부모와 통화요청(상대방 부모 거절)
2.우리아이 : 친구가 놀다가 자기 옷 입은걸 놀리고 발걸고 넘어트리고해서 그 친구에게 같이 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그 친구아이는 우리아이와 놀고싶어 사과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친하게 지냈으나 또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 같이 안놀겠다고 함
3.학급반 친구 : 길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우리아이를 쳐서 넘어질뻔했는데 사과도 안하고 갔는데 그걸 본 친구가 그 아이 엄마라고 함
4.담임선생님 : 초등 3학년이 되고서 첫날부터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자기 아들을 왕따시킨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니 우리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모여 놀고 있고 그 친구아이는 혼자 외톨이로 앉아있다고 함
그 아이 친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3학년되며 다른반이 되었다고함
소심한 성격이라고 함
대략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한번 더 우리 아이를 건들거나 계속 담임이나 주변에 헛소문 퍼트릴 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인 조치 보다는 담임선생님 등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타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소가능성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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