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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홀쭉한파리매212
홀쭉한파리매212

아이가 왕따 가해자란 헛소문을 퍼트리는데...

우선 양측의 이야기가 종합적으로 들을수 없어

우리 아이 및 담임 선생님, 같은반 아이 이야기로 글을 씁니다

1.상대방 부모와 통화요청(상대방 부모 거절)

2.우리아이 : 친구가 놀다가 자기 옷 입은걸 놀리고 발걸고 넘어트리고해서 그 친구에게 같이 놀지 않겠다고 하였고 이후 그 친구아이는 우리아이와 놀고싶어 사과하였다고합니다.

그래서 다시 친하게 지냈으나 또 다시 위와 같은 행동을 해서 같이 안놀겠다고 함

3.학급반 친구 : 길에서 아주머니 한분이 우리아이를 쳐서 넘어질뻔했는데 사과도 안하고 갔는데 그걸 본 친구가 그 아이 엄마라고 함

4.담임선생님 : 초등 3학년이 되고서 첫날부터 그 아이 부모에게 전화가 와서 우리 아이가 자기 아들을 왕따시킨다고 해서 우리 아이를 지켜보니 우리 아이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모여 놀고 있고 그 친구아이는 혼자 외톨이로 앉아있다고 함

그 아이 친구가 하나 더 있었는데 3학년되며 다른반이 되었다고함

소심한 성격이라고 함

대략 위와 같은 상황으로 한번 더 우리 아이를 건들거나 계속 담임이나 주변에 헛소문 퍼트릴 시 법적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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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으로는 어떤 위법사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법적인 조치 보다는 담임선생님 등을 통해서 대화로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미성년자인 점에서) 기타 부모에게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지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고소가능성을 고지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