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을 때 형민사상 책임은?
동네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어 문 경우 개주인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개주인이 만약 "물어버려"라고 지시하여 타인이 상해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도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개관리 제대로 안하는 주인들보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개주인은 형사상
ㅡ 과실치상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민사상
ㅡ 손해배상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물어 라고 명령한 경우 상해죄 성립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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