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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펜
형광펜19.07.11

개한테 물렸을 때 형민사상 책임은?

동네 길거리를 가다가 갑자기 큰 개가 달려들어 문 경우 개주인에 대해 민형사상책임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궁금한게 있는데 개주인이 만약 "물어버려"라고 지시하여 타인이 상해를 당했다면 이런 경우도 상해죄로 처벌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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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도 개관리 제대로 안하는 주인들보면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개주인은 형사상

    ㅡ 과실치상죄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민사상

    ㅡ 손해배상책임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개정 2014. 12. 30.>

    물어 라고 명령한 경우 상해죄 성립합니다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