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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호박벌100
옹골진호박벌10021.05.23

진돗개에 지나가는 행인이 물렸을 경우 개주인은 어떻게 처벌해야하나요

개를 묶어 놓았는데 풀려 다니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 피해를 입힌 사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형사처벌은, 그리고 민사상 처벌도 가능한지 묻고싶고, 병원비는 누가 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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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위 규정에 따라 치료비 및 위자료등 합의금을 견주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8. 3.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

    위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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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우에 따라 동물보호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행인은 주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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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려우나 민법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두고 동물이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즉 동물의 주인이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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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진돗개 견주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돗개가 행인을 물어 상해를 입혔다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행인은 견주를 상대로 법원에 병원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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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병원비는 행인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한 견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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