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1주택이하를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아닌 이상, 세무서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합니다.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1세대 1주택이하를 소유한 주택임대사업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만, 1세대 2주택 이상이거나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할 경우,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위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에 해당하며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임대기간동안 수입금액에 대해서 0.2%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고, 업무용 오피스텔을 임대한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미등록가산세(미등록기간 수입금액의 1%) 등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