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시대에나 결코 해서는 안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살인 및 성범죄인데요. 현대 사회에서는 재판에서 말도 안되는 판결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분을 사기도 하고 범죄자들의 너무 잔인 잔혹함에 몸서리를 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조선시대에 성범죄자들은 어떠한 처분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에 성범죄 관련 형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을 강간한 사람은 무조건 사형에 처한다.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 리(약 1,200km ) 밖으로 유배형에 처한다.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한다.
-성범죄를 은폐하거나 축소한 관리도 장형에 처한다.
-피해자 여성은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가석방을 허용치 않는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당시 조선은 모든 범죄의 판결에 1367년 제정된 명나라의 형법 대명률을 따랐습니다.
대명률에 따르면 무릇 화간은 장 80대, 남편이 있으면 장 90대, 조간은 장 100대이고 강간한 자는 교수형에 처한다. 강간미수죄는 장 100대에 유배 3000리에 처리한다 기록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 시대 강간범은 무조건 사형 이였습니다. 강간 미수범은 장형 100대와 함께 3천 리(약 1,200km) 밖으로 유배형에 처하며 공직에 있는 관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 처벌했다 라고 합니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 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