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식품유통기한에 대해 답변드려요!!
(식품 재직중인 사람입니다 ^^)
현재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의 유형에 따라 제조기한, 유통기한을 표기해야하는 식품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나라처럼 소비기한?을 표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법에 표기의 의무가 없어서구요.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은 현재 문의주신 것만 볼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식품 유형에 따라 유통기한이 보통 정해져있는데, 통상적으로 업체에서는 최대 유통기한의 70 %까지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보관방법 및 조건에 따라 유통기한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가능한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건을 검토하고 있고, 추후에 변경하려 하고 있으니 참고하심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