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부 하자 크랙 보수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축 아파트 내부 일부 공간에 크랙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하자보수는 언제까지인가요? 인터넷에 다소 애매한 답변들이 써있어서 전문가분께 묻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내부 하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으나, 내력 구조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자보증기간은 10년입니다. 다만 하자에 대하여는 정밀 검사를 하여야 그 하자 부분이 확인되므로 그 보증기간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