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수 후 발견한 하자 책임 누구 책임인가요?
콘센트 2개 중 1개에서 전기가 안들어옴, 화장실 불이 안꺼짐
샤시 문이 안잠김
싱크대 식기세척기 이전 후 싱크대 뒤틀림으로 교체 필요(식기세척기 설치기사가 문제 있어서 이번에는 괜찮은데 한번 더 해체 후 설치하면 싱크대 부서질 수도 있다함)
벽지나 장판 찢어진 정도는 괜찮은데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미 잔금 다 ㅌ나고 등기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전 집주인에게 배상을 물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거래를 할 당시에 이미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에 대해서는 매도인이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하자들은 애초 매매당시부터 존재하고 있던 하자들로 볼 수밖에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수리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