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이벤트 경품 증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고있는 사업에서 현장에서 스타벅스 기프티카드 5만원권을 4장정도 현장에서 진행요원이 무작위로 증정한 건이 있는데요 따로 명단은 받지못하셨다고하는데 이럴경우 그냥 총금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만 포함하면되나요? 증빙으로 명단은 가지고있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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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다면, 사실상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무상 적절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