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벤트 진행 시 준비한 모든 경품수량이 소진되었을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경품 종류는 총 4가지이고
각 4가지 상품마다 당첨인원을 정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으며, 각 상품당 정해진 당첨인원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랜덤하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경품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이벤트 기간 종료전에 경품이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 외에,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할인 쿠폰 경품이 하나더 있긴 한데,
이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을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이벤트 종료전에 모든 경품이 소진되면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각 경품 수량을 더 늘리게 된다면 당첨자 수량을 늘렸다라는 명시를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지급을 들어 개인정보 등 입력을 하게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경품소진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연히 기망행위가 되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벤트 운영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바, 정보주체의 위와 같은 동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정보제공이 위 사실을 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품수량을 늘려 추가로 응모하는 자들에게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명시할 의무는 별도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