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진기한다람쥐276
진기한다람쥐276
22.09.07

질문 이벤트 진행 시 준비한 모든 경품수량이 소진되었을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경품 종류는 총 4가지이고

각 4가지 상품마다 당첨인원을 정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으며, 각 상품당 정해진 당첨인원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랜덤하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경품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이벤트 기간 종료전에 경품이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 외에,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할인 쿠폰 경품이 하나더 있긴 한데,

이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을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이벤트 종료전에 모든 경품이 소진되면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각 경품 수량을 더 늘리게 된다면 당첨자 수량을 늘렸다라는 명시를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