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이벤트 진행 시 준비한 모든 경품수량이 소진되었을때 고지할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이벤트 참여하기 버튼만 누르면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경품 종류는 총 4가지이고

각 4가지 상품마다 당첨인원을 정하여 이벤트 페이지에

고지하고 있으며, 각 상품당 정해진 당첨인원에 맞게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랜덤하게 상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가비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문제는 경품 참여 인원이 많아서 이벤트 기간 종료전에 경품이 모두 소진될 것 같은데요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 외에, 참여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주는 할인 쿠폰 경품이 하나더 있긴 한데,

이 추첨을 통해 주는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을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만약, 이벤트 종료전에 모든 경품이 소진되면 소진되었다는 것을 알려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2. 만약, 각 경품 수량을 더 늘리게 된다면 당첨자 수량을 늘렸다라는 명시를 해야하는 법적의무가 있나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품지급을 들어 개인정보 등 입력을 하게 하였음에도

    실제로는 경품소진으로 지급이 불가한 경우라면

    당연히 기망행위가 되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정확한 사정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이벤트 운영 중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정당화되는바, 정보주체의 위와 같은 동의는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제공"이라는 조건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품이 모두 소진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동의하지 않았을 정보제공이 위 사실을 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동의자체에 대한 다툼으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문제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경품수량을 늘려 추가로 응모하는 자들에게도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면, 이를 명시할 의무는 별도로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