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수증 이벤트 행사 중복 영수증 또는 관련없는 영수증 으로 응모
안녕하세요
요즘 구매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즉시 기프티콘받는 이벤트행사에서 행사와 관련 없는 영수증이나
다른사람이랑 똑같은 영수증으로 응모하면 법적으로 문제있을까요?
영수증 확인되서 기프티콘 취소당해도 클레임 걸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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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관련하여 기망에 의하여 경품 등을 받게 되는 경우 민사상 기망에 따른 것으로 반환 의무가 있고, 형사상으로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성립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수증 이벤트의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통상의 경우라고 한다면 당연히 중복영수증이나 관련 없는 영수증으로 응모하시면 안되며, 업무방해, 사기죄 등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이 확인되어 기프티콘 취소를 당하는 경우, 클레임을 걸더라도 업체측에서는 부당한 신청이 확인되었다는 주장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