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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게논284
단정한게논28422.05.18

경품 행사 진행시 경품으로 정해진 업체에 확인

안녕하세요.경품 이벤트 대행해주는 업체 직원입니다.

저희가 경품으로 사용하는 물건들 브랜드나 업체에 따로 이야기전달을 하고 진행을해야할까요?

말없이 진행했을때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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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개는 따로 전달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혹 물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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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나 경품 제조 업체에 특별하게 경품 시상의 제품에 대한 내용, 이벤트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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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물건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에는 특별히 문제될 여지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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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경품 자체를 정당한 경로로 구입을 하신 경우라면 이를 이용하여 경품에 제공하는 행위를 하시는 경우 상표권의 소진이론에 의거 상표권 침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해당 경품의 브랜드나 업체에 연락을 취하실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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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와의 대금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에서의 제공되는 제품의 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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