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품 이벤트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업체와의 대금계약 체결에 있어서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추후에 상대방 업체와의 관계에서의 제공되는 제품의 내역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명확하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