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엄격한풍금조61
엄격한풍금조61

교도소 우편번호 잘못기재 후 수취인불명

안녕하세요

교정본부에서 피고 수감주소를 전달받아 소장부본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살고있지 않음)이 떴습니다.

형기가 짧기에 그간 출소했나 했는데 찾아보니 우편번호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 김00, 우)08576 서울 구로우체국사서함 165호, 서울남부교도소 수용번호 0000 >

라고 교정본부에서 알려줬지만 교정본부 홈페이지 및 기타 다른 글을 보면 구로우체국은 08576이 아닌 08365가 맞는 우편번호이었습니다. 08576은 금천우체국이었습니다.

1. 법원등기는 정확히 송달되야하기 때문에 단순히 우편번호를 잘못쓰게되면 수취인 불명으로 처리될까요?

일반 우편들은 뒤 주소가 맞으면 송달된다 해서요.

2. 위 내용을 어떻게 하면 확인해볼 수 있을까요? 다시 주소정정 후 일반송달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