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 수취인불명인 경우 보정명령 전 재송달신청
안녕하세요
먼저 주소 보정명령을 받아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당사자표시정정을 하였고
그 후 피고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인 걸 알고 있어
약 한달전 교정본부 사실조회를 통하여 수감번호를
회신받아 교도소로 소장부본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송달완료 후 며칠 있다가 수취인불명으로 바뀌었네요
검색해보니 교도소 수취인불명의 경우 교도소에 없다는 뜻이라는데 그 한달사이에 피고가 출소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
사실 피고가 수사 때 부터 구속수사였고 형량이 1년 조금이라 판결이 끝난지 4개월 지난 지금 형기는 끝났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다시 초본 발급받으라고 할 거 같은데..
그냥 일전의 초본주소로 일반송달을 신청해봐도 될까요? 안받으면 그때 다시 초본을 발급받아볼려는데..
보정명령이 언제 올지 몰라서 그냥 전에 먼저 다시 송달 신청해도 상관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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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초본을 발급받아 보정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존의 주소지로 보내더라도 송달 문제가 생긴다면 불필요하게 시간만 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