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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배고픈망둥어1
배고픈망둥어1
23.10.10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우편물로 피고의 주소 확인이 가능한가요?

소액의 금전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보낸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우편물과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사본은 없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줌)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소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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