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의 금전을 대여했다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에게 보낸 대여금 변제와 관련한 내용증명이 반송될 경우, 반송된 우편물과 채무자의 신분증 사진(사본은 없고 사진으로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줌)을 들고 동사무소에 가면 피고의 주소 확인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주소확인(초본발급)을 해주는 경우는 법원의 보정명령을 통해서이지 내용증명 반송으로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