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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온메일 익일특급으로 교도소에 편지를 보냈는데 수취거절이 되었는데 제가 보낸수용자가 편지를 안받을 사람이 아닌데 교도관이 돌려보낼수도 있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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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취거절은 말그대로 그 우편을 받는 자가 거절하였을 때 그 사유로 기재되는 것입니다. 교도관이 돌려보냈더라도 수취거절로 표기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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