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 근로자는 퇴직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르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반드시 실시하여 세액 추가 징수 및 세액 환급을 회사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한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 요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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