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강한매234
강한매23423.08.17

소멸시효 인정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민사 소액재판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2023년 8월 17일에 소송할려고 합니다

소송하고 몇달 지나서 변론기일 갖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잖아요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판결이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소를 제기한 점에서 그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 계속 되어 3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