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재판 기준으로
예를 들어 2020년 9월 1일에 일어난 사건을 2023년 8월 17일에 소송할려고 합니다
소송하고 몇달 지나서 변론기일 갖고 그다음 판결을 내리잖아요
2023년 9월 1일 이후에 재판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판결이 3년을 넘었으니까 소멸시효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만 소를 제기한 점에서 그 시점에 소멸시효는 중단 됩니다. 그러므로 소송 계속 되어 3년이 경과한다고 하여 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