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최고를 여러번할때 최초의 최고와 최후의 최고가 모두 유효한지
(1)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있어서의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합니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참조)
이렇게 볼때 질문 2가지
1. 민사상 3년의 손해배상 시효가 2024년1월1일에 만료될 때, 2023년 12월30일에 1차 최고, 2024년 5월1일에 2차최고, 2024년 10월1일에 3차최고, 2025년 2월1일에 4차최고를 하였다면, 재판청구는 최후최고인 2025년 2월 1일로부터 6개월이내에만 하면 되나요? 시효중단이 1차최고에 이미 발생하고 4차최고 때도 발생하는 건지..?
2. 이렇게 최고를 여러번 하면 원고는 손해가 있는지 안 날로부터 10년까지 재판을 청구할 시간을 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