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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멋쩍은코뿔소246
원래 개를 풀어놓는 것은 불법이고, 이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법령에 의거해 위법인지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1.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 12조(안전조치)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5호와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항 제 26호에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2.동반을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또한 안전조치에 위반되는건가요?
3.반려동물 등록 의무화가 동물보호법 몇조 몇항에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5조 1항)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이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1항)또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6조 2항)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할 것
민법상 동물 점유자의 책임에 따라 손해를 끼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 및 목줄 등의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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