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된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중에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밖으로 나가다 보면 개 주인들이 개를 산책시킬 때 목줄을 하지 않고 풀어 놓는 행위를 하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는 사람들을 물까봐 겁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큰 개나 소, 말이라면 경범죄처벌법에 보면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로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작은 개 등 작은 동물인 경우에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경범죄처벌법에 명시되어 있는 위험한 동물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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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기준은 없으며 법 문언에 따라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의 기준을 가지고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25. (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위 규정을 보면,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이라고 하여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동물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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