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안되던데 재산세는 원래 물납이 가능한가요? 물납을 할수 있는 기준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물납을 허가 받은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