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원래 물납이 가능한가요??
종합부동산세는 물납이 안되던데 재산세는 원래 물납이 가능한가요? 물납을 할수 있는 기준과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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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전 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한편, 물납을 허가 받은 경우 납부기한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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