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한 세금인가요?
종부세는 물납이 폐지가되었는데 재산세는 물납이 가느한 세금인가요? 물납이 가능하다면 물납 가능한 조건이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 납부세액이 1천만원 초과 시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 신청 가능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도 물납이 가능한 것이며 납부세액이 1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 또한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하며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는 물납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 지방세법 제117조(물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6. 12. 30., 2017. 7. 26.> -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 제2항에 따라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9조(재산세의 물납 절차 등) - ① 영 제113조 및 제114조에 따른 물납 허가 신청,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및 그 허가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1. 물납 허가 신청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신청: 별지 제61호서식 - 2.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 통지: 별지 제62호서식 - ② 물납 허가 또는 물납부동산 변경허가를 받은 납세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 ③ 영 제113조제3항 및 제114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하였을 때”란 각각 제2항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물납대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필증을 발급받은 때를 말한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 재산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물납신청 가능하십니다. - 이는 재산세는 보유과세로 납세자가 현금이 없는 경우 체납 또는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만큼 -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액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로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부동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 제도를 의미합니다. - 물납가능대상은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이어야 합니다. - 물납의 신청은 납부기한 10일전까지 하여야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